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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공지사항
| 2013년도 양육지원사업 소득기준 알림사항 수정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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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1-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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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소득기준이 150%로 확대대는 부분이 잘못안내되어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건강보험 소득기준 100%이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침해석안내가 잘못내려와 발생되었으며 혼선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문의 070-4098-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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