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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공지사항
| 장애인교육권 쟁취를 위한 전국행진 3보1배 인천지역 결의대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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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11-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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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면담촉구/ 장애인 교육주체의 요구를 담은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제정/ 지적장애.자폐성장애.중증뇌병변장애인의 지역사회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교육권 쟁취를 위한 전국행진 인천지역 결의대회
○ 일시 : 11월19(월) 오전 10시
○ 장소 : 인천시 교육청 앞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통과된 지 벌써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법은 기존의 장애인특수교육진흥법과 우리가 제안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의 내용이 혼용되어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구법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한계가 있는 법률인 셈이지요. 이 법률이 실제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 하위법률인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세칙(교육부령)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제안한 시행령안이 교육부에 제안되고,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쳤지만, 교육부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시행령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시행령 법제화에 당사자 단체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령과 시행세칙은 자신들이 만들어야 할 영역이라는 게 공식적인 태도입니다.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시행령 및 시행세칙 구성에 장애인당사자 단체의 참여를 요구하는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10월 29일 제주도에서 시작하여 전국을 순회하는 3보1배 전국행진이 그것입니다.
이 순회투쟁에서는 비단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시행세칙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적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지역사회 권리확보를 위한 법률화를 요구하는 싸움도 동시에 병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다음 과제이기도 한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천 일정은 11월19일입니다. 집회는 10시부터이고, 3보1배 행진은 시청앞에서 간석오거리까지 진행합니다. 집회이후 간담회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힘도 북돋아 주고, 다소 생소한 시행령 제정문제와 지적장애 등 지역사회 권리확보를 위한 법제화 계획도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고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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