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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공지사항
|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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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2-13 |
| 첨부파일 | 교육부_시행령안_입법예고용[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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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드디어 장애인교육법과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교하였습니다. 입법예고란? 법령을 만들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터넷 등에 법(안)을 올려놓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자유게시판에 공지사항에도 올라왔지만, 여전히 시행령/시행규칙의 핵심적인 인력확대와 예산의 부분은 명확히 담아있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암튼,,, 입법예고 자료를 첨부에 올려놓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수정안을 교육부에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자료양식은 학습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의견제출은??
1) 교육부
가) 2008. 3. 4(화)까지 수정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참조 : 특수교육정책과장, 전화 : 2100-6385~6388, 전송 : 2100-6394)에게 제출
나)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또는 발표자 신청을 통한 발표 및 토론참여 (전자공청회 주소 : http://www.epeople.go.kr)
2)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가) 팩스 : 02-6008-5101
나) 전자우편 : iles7@hanmail.net
위 방법중 하나를 택일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 제출 양식은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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