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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공지사항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기자회견 및 대표자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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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11-07 |
| 첨부파일 | 교육권연대공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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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기자회견 및 긴급대표자회의 알림 공문입니다. 내용은 첨부화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공문내용 중 일부를 붙여넣은 것입니다.
2. 현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8차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결의된 바,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한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국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담긴 법안 (이 법안이 ‘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안’입니다)이 국회로 발의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법 집행자인 정부의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이에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006년 3~5월 국가인권위 단식농성 과정에서 교육부가 시급히 입장을 정리하여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교육부장관은 2006년 7월까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5. 그러나 최근 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은 교육부로부터 ‘현재 정부가 검토할 현안이 많다는 이유로 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안’의 발의는 올해 12월 말이 지나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법안발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 또한 기약 없이 늦춰지게 된 것입니다. 5.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정부의 법안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8차 전국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한 투쟁계획’은 정부가 법안을 발의한 이후부터의 투쟁계획을 논의한 것이므로, 정부의 법안발의가 늦어지고 있는 이상 이에 따른 수정된 투쟁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대표자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 기자회견과 긴급대표자회의의 일정 및 장소는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아래 -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정부의 법안발의 촉구 기자회견 때: 2006년 11월9일 (목요일) 시: 오전11시 곳: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 ○수정된 투쟁계획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대표자회의 때: 2006년 11월9일 (목요일) 시: 오후2시 곳: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장애인교육권연대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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