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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활동보조인과 중증장애인 범죄자 취급하는 인천경찰청 규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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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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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과 중증장애인 범죄자 취급하는 인천경찰청 규탄한다!
지난 20일과 21일 인천광역시 각 구청으로부터 부정수급 수사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 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전달되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시·군·구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인천경찰청이 개인정보를 요구한 인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790명으로 인천광역시 전체를 보면 약 1000여명의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이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천시 전체 활동보조인의 약60%에 달하는 규모로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에 인천경찰청이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이들 모두에 대한 부정수급 증거를 포착한 것은 아니며 서비스 이용결재상 의심되는 정황만을 근거로 개인정보 수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증거 없이 중증장애인과 장애인활동보조인 대다수를 잠재적 범죄자화 하는 것으로 최근 박근혜정부의 형벌주의적 복지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복지 부정수급액 100억 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도 ‘국민 대다수가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정부의 이런 흐름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서비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부정수급을 확인한다는 명분하에 제공기관에 활동보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활동보조인을 이미 관둔 퇴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도 드러났다.
물론 정부는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수급이 일어났다는 명백한 사실의 인지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서비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정황만가지고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대다수 당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공격이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한과 주민등록 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은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없이 무차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은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활동보조인의 60%에 달하는 개인정보 수집은 그런 의미에서 과도한 공권력사용이다.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 몇 건을 적발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를 위해 범죄사실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다수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명확한 수사권 남용이다.
우리는 인천지방경찰청이 진행 중인 저인망식 수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감시해야할 대상으로만 사고하는 편협하고 반인권적인 수사라고 생각한다. 이에 인천지방경찰청의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명확한 범죄사실의 인과관계도 없이 의심되는 정황만을 가지고 진행되는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인천시 역시 인천경찰청의 요구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정보수집인 만큼 자료협조에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02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인천장애인활동지원기관분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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