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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공지사항
| 장애자녀의 특수학급설치 요청서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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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04 |
| 첨부파일 | 설치 요청서[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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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매년 장애자녀의 특수학급설치요청을 원하는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 및 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특수학급설치를 원하시는 학부모께서는 첨부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후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7월 4일 ~ 12일 까지
-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사무실 :
전화-070-4098-5528 팩스-032-232-0886
< 관련법령 참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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