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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교육/체험학습 정보
| 긴급출동고충처리(스피드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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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6-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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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사업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안전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사업중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스피드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고장으로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전기재해예방을 위한 24시간 응급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에너지복지정책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응급조치의 실효성 극대화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화로 정보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응급처치의 범위
전기공사업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단기, 개폐기, 배선기구의 교체, 임시배선, 누전개소 절연보강 및 분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응급조치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전기공사는 전문 전기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개수하도록 안내
스피드콜 적용범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정관청(지자체)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임을 받아 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 가능
안전공사 직원이 저소득층을 직접 방문하여 응급조치제도 안내 후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응급조치 가능(찾아가는 서비스)
운영방법
전국의 13개 지역본부와 52개 지사에서 운영
24시간 전기고장신고접수 즉시 대기자가 출동하여 무료 응급조치
저소득가구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찾아가는 서비스
긴급출동차량 배치 운영
고장신고: 대표전화 1588-7500 및 각 사업소 전화
문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점검부 대리 이정석(440-6837~46, 010-7353-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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